광주시, 20일부터 4일 간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실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상가 등에서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경우 집중 단속된다.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매장, 건물 등에서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자치구, 한국에너지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